실업급여를 받으며 잠깐 한 알바나 소액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, 뒤늦게 "혹시 걸리면 어쩌지?"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고용센터의 전산망은 국세청과 연동되어 결국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
하지만 **'자진신고'**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무시무시한 가산금과 처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자진신고 시 얻게 되는 혜택과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.
1. 왜 적발되기 전에 '자진신고'를 해야 하나요?
부정수급이 고용센터에 의해 먼저 적발되면 '고의성'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반면, 스스로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.
구분 |
일반 적발 시 처벌 |
자진신고 시 혜택 |
|---|---|---|
|
추가 징수금 |
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|
추가 징수금 면제 (원금만 반환) |
|
형사 처벌 |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|
형사 처벌 대상 제외 (감경 및 유예 가능) |
|
지급 제한 |
향후 수급 자격 엄격 제한 |
수급 제한 기간 단축 및 정상화 가능 |
2. 자진신고 절차 3단계
겁먹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고용센터는 자진 신고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.
단계 |
수행 내용 |
비고 |
|---|---|---|
|
1단계: 방문 및 상담 |
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팀 방문 |
신분증 지참 필수 |
|
2단계: 서류 작성 |
'부정수급 자진신고서' 작성 및 소득 증빙 제출 |
언제, 어디서, 얼마를 벌었는지 기재 |
|
3단계: 반환금 입금 |
결정된 부정수급액(원금)을 지정 계좌로 입금 |
분할 납부 협의 가능 |
3. 이런 경우도 자진신고가 가능한가요? (Q&A)
질문 |
답변 내용 |
|---|---|
|
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? |
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신고는 자진신고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. 반드시 연락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. |
|
가족 명의로 돈을 받았다면? |
명의 도용 자체가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, 이 또한 자진신고 시 선처의 소지가 큽니다. |
|
돈을 다 써서 낼 돈이 없다면? |
반환 금액이 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일단 신고가 우선입니다. |
4. 자진신고 시 주의사항
-
정직함이 생명: 신고할 때 일부러 소득을 줄여서 말하거나 사실을 숨기면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
증빙 자료 준비: 알바를 했던 곳의 연락처나 입금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가면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.
-
상담원과의 소통: "실수로 누락했다"는 점과 "반성하고 있다"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요약: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
부정수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. 국세청 소득 자료는 1~2년 뒤에라도 반드시 고용노동부로 넘어갑니다.
지금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**"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건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싶다"**고 말씀하세요. 그것이 수백만 원의 추가 징수금을 아끼고 형사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

